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하여 두 사람 사이에 자녀 1명을 낳고 생활하다가 2012. 7. 25.경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생활 중 아이엔지(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모 C은 2007. 11. 23.경 원고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원고 명의로 위 회사가 운영하는 ‘무배당 파워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1. 8. 1.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 20,253,814원을 수령한 후 그 중 20,000,000원을 2011. 8. 2.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하기 전인 2012. 3. 30. C에게 “2011년 ING에서 원고 명의로 된 연금을 해약하여 원고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며, 그 돈으로 피고 명의로 들어간 ELS를 가입한 것을 상환되는 날 C씨 명의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 비상장주 550주를 4월 말까지 명의이전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약속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약속증서 작성을 통하여 C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만 원과 C으로부터 빌린 돈 등 합계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이혼 후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C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가 위 약속증서를 통하여 C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