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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5879
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1.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3. 29. 원고에게 “본인 C은 2007. 3. 29. ㈜ 리드메이드의 주식대금 4,000만 원을 2007. 11. 30.까지 현금으로 매각하여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고가 대신 C의 성명을 쓰고 서명한 다음, 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각서를 교부한 사실, 위 각서에서 약정한 주식의 매각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4,000만 원 및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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