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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423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2년제159호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피고 명의로 D 외 24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차량구입비 중 피고가 차량판매 시 C에게 지급할 차량구입비 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5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493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1.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E는 현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의 실질 대표는 C으로, 피고와 C은 자동차 등록만 피고 명의로 해놓았으며 C이 자동차를 처분하면 매매대금은 피고에게 지급되고 피고는 그 중 수수료 5%를 제외한 나머지를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에게 지급할 차량구입비 반환채권 중 추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동래세무서, 해운대구 F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만으로는 피고와 C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차량구입비 반환약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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