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41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22. 이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8,19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9. 13.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원고는 2015. 12. 16. 피고와 사이에 약속증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2015. 12. 16.까지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피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역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속증서(갑 제2호증)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약속증서의 내용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에 관한 구상금채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