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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34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경까지 피고와 C에게 돈을 대여하여 온 사실, 피고와 C은 그 무렵 자신들이 그 동안 차용한 422,051,99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2015. 1. 6. 그 중 377,051,990원을 반환한 사실, 나머지 4,500만 원 중 피고가 사용한 3,500만 원은 피고가, C이 사용한 1,000만 원은 C이 각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1. 14. “일금 삼천오백만원정 차용합니다. 2015. 2. 14.까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내지 약정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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