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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8169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에이치빔 제작 및 설치, 철거 및 보강, 내외장 리모델링 등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운동설비 운영업, 사우나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합자회사인데 그 본점 소재지인 대구 동구 D에 그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회의 공사도급계약을 하였다

{모든 계약에서 도급자는 피고 회사, 수급자는 피고(C)이다}. 1차 공사 계약(2012. 5. 29.) - 공사명 : 주차장 확장 공사 - 공사금액 : 8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기간 : 2012. 6. 4. ~ 2012. 6. 30. - 대금지급방법 : 계약금 20,000,000원(지급시기 기재 없음), 중도금 20,00,000원(지급시기 기재 없음), 잔금 42,000,000원(지급시기는 공사완료 후), 중도금 지급은 공사 기간 중 필요에 따라 지급하며 잔금 지급은 검수 합격 후 (일 기재 없음)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 하자 보증 : 보증기간은 12개월로 하며, 도급자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책임보증하고 A/S를 제공한다.

2차 공사(2012. 8. 초순경) - 공사명 : 3층 바닥 증축(약 15평) 및 2, 3층 사이 슬럼프 기둥 기초공사 - 공사금액 : 17,005,000원 3차 공사(2013. 5. 초순경) - 공사명 : 2층 바닥 증축 공사(약 20평) - 공사대금은 추후 실비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6.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1차 공사 계약의 공사대금과 2차 공사 계약의 공사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도합 106,700,000원을 지급). 라.

한편, 원고는 2012. 8.경 아래와 같은 각서, 사과문,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각서 : B 주차장 증축 공사를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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