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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64468
직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피에스건설(이하 ‘피에스건설’이라 한다)은 2013. 5. 23.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계약 내용은 공사금액 1,481,62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3. 6. 3, 준공일 2014. 1. 28, 지체상금율 1일당 0.1%, 하자보수보증금율 3%로 정해졌다가, 여러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준공일은 2014. 4. 18.로 연기되었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은 1,354,71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감액되었다.

나. 피에스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등 일부 자재의 공급에 관하여 부산 사하구에서 ‘E’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와 피에스건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도중 2014. 2. 17.자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라는 제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함께 날인한 후 D중학교장에게 제출하였고, 동의서 하단에 F(D중학교의 행정실장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담당자이다)의 서명ㆍ날인을 받았다.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발췌)]

1. 공사명: D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

2. 공사금액: 1,481,624,000원

3. 도급액(하도급 해당): 40,000,000원

4. 하도급 금액: 38,000,000원

5. 하도급 공사기간: 2013. 7. 22. ~ 2014. 4. 4. 수급인(피에스건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하수급인(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기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납품한 타일자재비외에 대한 대가 지급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합니다.

도급자(자세한 기재 생략) 하수급자(자세한 기재 생략) D중학교장 귀하 D중학교 행정실장 F

라.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이후 2014. 2. 22.부터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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