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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3 2019가단14068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장공사업 및 아파트빌딩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은평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1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C공사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5. “C공사는 원고에게 432,654,369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나머지 331,654,369원에 대하여는 2015. 11. 6.부터, 각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2. 16. 확정되었다

(2013가합90247호,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관련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4. 7. 2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위 계약서의 도급인 란에는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① 공사명 : B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하자보수)공사 ② 공사범위 : 사업주체 또는 보증사와 합의 또는 판결에 의한 인정범위 및 관리주체에서 지정한 범위 ③ 공사기간 : 계약일 이후부터 합의금 또는 판결금 수령 후 5개월 이내 ④ 공사금액 : 판결금액에서 수임료 및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판결금 수령 후 보수공사 시 항목별로 계약하기로 한다) ⑤ 대금의 지급 : 공사대금의 지급은 판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 계약금 : 공사금액의 30% [지급시기 : 승소금 수령 후 14일 이내 지급한다] ㉡ 중도금 : 공사금액의 30% [지급시기 : 기성고 50%에 지급한다]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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