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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012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 C주택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착공년월일 : 2017. 9. 25. 3)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0. 27. 4) 공사금액 :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40만 원, 착수금 1,360만 원(착공 후 2일 이내), 중도금 1,200만 원(요구시), 잔금 680만 원(도배공사완료일)]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이벤트공사계약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벤트공사계약 특수조건(각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벤트 공사란 일반 공사 대비 구성 재료 및 품질은 동급이며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는 공사계약입니다.

계약 전 시중공사(타업체)의 품질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후 비교분석하여, D(금액과 품질)의 조건이 마음에 들었으며, 이에 E 카페에 이벤트 공사 신청하여, 상담 후 계약하였으며, 카페에 D을 광고하는 게시 글 3건 이상을 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 공사 착공 전 자재선정 완료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내역서 외 추가공사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공사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설명 들었습니다.

㉰ 공사계약진행에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특히 ㉱항을 위반할 시 일반 공사금액으로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됨을 잘 알고 숙지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아래와 같이 합계 4,23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1) 2017. 9. 21. 340만 원 2) 2017. 9. 26. 1,000만 원 3) 2017. 9. 27. 360만 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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