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 C주택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2) 착공년월일 : 2017. 9. 25. 3) 준공예정년월일 : 2017. 10. 27. 4) 공사금액 : 3,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40만 원, 착수금 1,360만 원(착공 후 2일 이내), 중도금 1,200만 원(요구시), 잔금 680만 원(도배공사완료일)]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이벤트공사계약 특수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벤트공사계약 특수조건(각서)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벤트 공사란 일반 공사 대비 구성 재료 및 품질은 동급이며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는 공사계약입니다.
계약 전 시중공사(타업체)의 품질과 금액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후 비교분석하여, D(금액과 품질)의 조건이 마음에 들었으며, 이에 E 카페에 이벤트 공사 신청하여, 상담 후 계약하였으며, 카페에 D을 광고하는 게시 글 3건 이상을 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 공사 착공 전 자재선정 완료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내역서 외 추가공사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공사기간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설명 들었습니다.
㉰ 공사계약진행에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겠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위 내용 중 특히 ㉱항을 위반할 시 일반 공사금액으로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됨을 잘 알고 숙지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아래와 같이 합계 4,23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1) 2017. 9. 21. 340만 원 2) 2017. 9. 26. 1,000만 원 3) 2017. 9. 27. 360만 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