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사이에 ‘C 도로 확장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수급인들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이며, 피고 강원도는 이 사건 공사의 수요기관이다.
나. 공사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의 체결과 각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9. 2. 20. 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798,000,000원, 공사기간 2009. 2. 23.부터 2009. 12. 20.까지로 정하고, 총 계약금액 43,475,479,000원, 총공사기간 1,800일(2009. 2. 23.부터 2014. 1. 28.까지)로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총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11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과 그 변경계약이 순차로 체결되었는데, 1차수 내지 10차수 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11차수 계약의 이행으로서 계속 중이다. 4)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