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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7가합396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공동수급체(출자지분비율 원고 80%, B 20%)를 구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나.항과 같이 나주시 관내 C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수급인이고, 피고는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이다. 2) B은 2003. 5. 22. 회사를 분할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는데 D은 2006. 3. 14.경 당좌거래정지로 최종 부도처분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06. 4. 3. 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출자지분비율 변경요청을 하였고, 피고의 승인으로 원고는 D의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여 원고의 출자지분비율은 100%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의 체결과 각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2. 1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500,000,000원, 공사기간 2002. 11. 28.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고, 총공사금액 64,702,000,000원, 총공사기간 착공 후 1,800일(2002. 11. 28.부터 2007. 11. 1.까지)로 부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총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서 13차에 걸친 차수별 계약과 그 변경계약이 순차로 체결되었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계약일 차수별 계약기간 차수별 계약금액(원) 총준공일 총계약금액(원 1차 최초 2002. 11. 22. 2002. 11. 28. ~ 2002. 12. 31. 500,000,000 2007. 11. 1. 64,702,000,000 변경 2002. 12. 25. 상동 499,000,000 상동 상동 2차 최초 2003. 3. 3. 200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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