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총괄계약 및 1차 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07. 11.경 원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가 51%, 원고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요진건설’이라 한다
)가 49%를 각 출자하고, 원고 신동아건설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2)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가 추진하고 있던 경원선 신탄리-철원 구간 철도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그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들은 2007.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공사기간 2007. 12. 31.부터 2010. 1. 30.까지, 총공사금액 20,175,715,000원으로 정한 총괄계약을 별지 기재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을 첨부하여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공사기간 2007. 12. 31.(계약 당일)까지, 계약금액 10,000,000원으로 정한 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차수별 계약의 체결 및 계약내용의 변경 원고들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장기계속공사 방식(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 및 총괄계약을 변경하였다(이하 각 변경계약은 가지번호를 붙여 특정하고, 각 차수별 최종계약은 ‘ 차 계약(최종)’이라 한다
). (단위: 원 구분 일자 차수별 계약금액 차수별 공사기한 총괄계약 총공사금액 총공사기한 1차 계약 2007. 12. 31. 10,000,000 2007. 12. 31. 20,175,715,000 2010. 1. 30. 2차 계약 2008. 2. 19. 1,970,000,000 2008. 12. 10. 2-1차 계약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