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 13. 21:13 경 불상지에서 다음 카페 'B' 내 입주민 사랑방 게시판에 'C.' 라는 제목으로 2017. 1. 16. 피해자 D 와 있었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 경찰조사결과 둘 다 과실이 있기에 합의를 권고 받았다’ 는 등 폭행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작성하고, 2017. 3. 7. 09:01 경 불상지에서 같은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와 있었던 폭행사건의 경찰수사 등 진행상황,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의 싸움관련 내용 및 진행상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16. 23:00 경 대전 서구 F 1801동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의 모친, 성명 불상의 입주민 1명, 피해자 D의 남편 G가 있는 가운데 " 이 사람이 입주자 대표인데( 피해자의 남편), 지금 자기 마누라 (D) 가 동네방네 저 보고 관리비를 안 냈다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7. 1. 16. 12:3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 니 새끼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보자고
", 같은 날 15;02 경 불상지에서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 주둥이를 확 찢어 버려 이 씨 나와", " 나와 어린이집에서 보든지 7시에 나오든지 나와", " 확 죽여 버릴 테니까 나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형법 제 312조 제 2 항,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