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각종 일회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2010. 10. 14.경부터 D(사업자등록번호 E)라는 상호로 천막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 6. 1. 폐업한 사람이다.
다. 피고 B는 2013. 4. 16.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횡령금 등으로서 108,900,000원을 지급한다. 단,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횡령한 금원이 밝혀질 경우 그 금원을 추가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0. 3. 10.부터 2011. 7. 12.까지 매월 700,000원을 대표이사인 F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후 피고 B의 처 G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11,200,000원(=700,000원×16회)을 횡령하였고, 원고의 경리차장이던 I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자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횡령액 상당의 손해 합계 31,200,000원(=11,200,000원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 4, 1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31,20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주장의 횡령액 중 11,200,000원과 관련하여,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2006. 3.경부터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 외에 700,000원(350,000원씩 2회 또는 700,000원 1회)씩을 더 지급받은 사실, 피고 B가 2013. 4. 16.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