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16 2019가단1079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3.부터 2020. 3. 9.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위 영업과 관련된 채권자인 D 주식회사에 2010. 4. 12. 합계 31,20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0.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의만 피고 앞으로 되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가 피고의 어머니가 함께 개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의 어머니의 채무이고, 원고가 내부적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구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