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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54』 피고인은 2017. 4. 26.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천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금하면 갚아주겠다.”라며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8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15』 피고인은 2019. 3. 12. 00:4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팁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빌려 합계 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65』 피고인은 2019. 8. 5. 19:00경 서울 종로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30』 피고인은 2019. 4. 16. 02:1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약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 사본 『2019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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