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47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경 불상지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B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 주 )C 명의 D 은행 계좌 (E) 로 1,100,000원, ( 주 )C 명의 D 은행 계좌 (E, F) 로 1,7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 양쪽의 ‘ 홀’ 또는 ‘ 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 머니로 지급 받는 일명 ‘ 사다리 게임’ 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17회에 걸쳐 합계 313,835,000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객 기본정보 조회, 입금 내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입출금이 반복된 사정을 고려하면 실제 도금은 위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5. 이후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