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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39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B( 사이트 명 : C)에 접속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합계 98,573,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뒤 위 사이트의 도박 게임인 일명 ‘ 사다리 게임’ 의 ‘ 홀, 짝’ 중 어느 하나에 배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간이)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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