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6.20 2016고정39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경 인터넷 도박 사이트 B( 사이트 명 :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19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합계 80,51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의 도박 게임인 일명 ‘ 사다리 게임’ 의 ‘ 홀, 짝’ 중 어느 하나에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견서

1. 범죄인 지서

1. 수사보고서

1. 촉탁서, 회답서, 컴퓨터 조회 의뢰서, 사건처리 결과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