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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9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정해진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 장의 환전 업무를 종속적으로 수행한 종업원에 불과 하지 동업자나 지분권 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함에도 공동 정범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1 항 제 7호는 “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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