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군산시 B에 있는 ( 주 )C 의 협력업체인 ( 주 )D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0:35 경 군산시 E에 있는 ( 주 )C 소형 정정공장 1 층에서 천장 크레인 (WR-2) 을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움직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에게는 크레인과 크레인 사이 안전통로에서 사람이 올라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을 정지해야 하고, 작업을 시작할 경우 그 안전통로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레인과 크레인 사이 안전통로 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리모컨을 이용하여 크레인을 작동한 과실로, 마침 위 안전통로에서 상수도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G(54 세) 의 오른쪽 발목 부위가 천장 크레인의 베어링 하우징에 끼게 하여 약 1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및 족부의 압궤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 처벌 불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건의 경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