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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10:15 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34 S-OIL 오정 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로 232번 길 26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 면를 받지 않고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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