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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7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5:35 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번지 불상지에서 부천시 오정로 19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9. 2.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약 3 달 뒤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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