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3 2017고정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5:35 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번지 불상지에서 부천시 오정로 19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9. 2.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그로부터 약 3 달 뒤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