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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단1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6. 2. 04:50 경 부천시 원종동 오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부천시 소사로 7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7. 5. 18.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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