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 오산시 B에 있는 ‘C' 건물 2층에서 피해자 D이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2층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둔 것을 성명불상의 공사 인부들을 시켜 시가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2층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하여 주장하는 유치권은 허위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및 방실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주거나 건조물ㆍ방실 등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점유ㆍ관리자가 주거 등을 거주ㆍ관리ㆍ점유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자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거주ㆍ관리ㆍ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