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등 안동시 E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은 피고인의 소유인데, 피해자 D이 권한 없는 C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전기계량기 전선을 절단한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침입죄,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사건 부분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주거침입죄는 관리하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주거를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487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인 이 사건 주택에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