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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5 2019노1457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컨테이너에 신체의 일부분도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물건을 빼고 한전에 연락해 전기 휴지까지 신청한 상태이어서 컨테이너에 대한 점유권을 포기하였거나 피해자가 양해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관리하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가 건조물을 관리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정당한 권원이 없는 사법상의 불법점유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그 점유를 풀지 아니하는 한 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사실상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단 근거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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