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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화천군법원 2020.11.25. 선고 2020가소482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20가소482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20. 9. 23.

판결선고

2020. 11.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문지용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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