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0126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전기자재판매업, 전기공사업, 소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4. 1.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피고 B이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하고, 피고 C가 분할 부분을 합병하여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피고 B은 존속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C는 2014. 3. 18.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15. 1. 23. 다시 소방공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분할계획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2015. 3. 4. 분할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2015. 2. 27. 분할로 인한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나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 2014. 1. 8. 1억 원, 2014. 1. 14. 5억 원, 2014. 6. 20. 2000만 원을 각 이율 연 6.9%, 변제기 2016. 1. 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8. 29. 3000만 원, 2014. 9. 30. 3억 7317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 2000만 원의 원리금에서 위 가.

항의 각 금원을 법정변제충당하고 남은 대여원금 246,800,93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4.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2015. 2. 27. 피고 B의 소방공사업 부문을 포괄승계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 9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는 2014. 3. 18. 피고 B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회사로서 상법 제530조의 9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2014. 3. 18. 당시까지 발생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6억 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