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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0 2019가합100229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10. 19.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C 주식회사에 합병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합병의 경과 1) 피고들은 2018. 9. 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

)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에 합병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8. 9. 17. 위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주주총회에는 발행주식총수 21,000주 중 19,950주를 보유한 주주 D만이 출석하여 분할합병에 대한 승인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주식 1,050주를 보유한 주주인데,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들은 2018. 10. 19. 각각 분할합병 사실을 등기하였다(이하 위 분할합병을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 나. E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 피고 B는 2018. 6. 5.경 E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42,355,345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합병 과정에서 E에 대하여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개별적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주총회 승인 부존재 회사가 분할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그런데 피고 B는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발행주식 21,000주 중 1,050주를 보유한 주주인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누락하였으므로,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적법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이다.

나. 채권자보호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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