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하도급업자인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공사대금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 정상화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사무처리 일체를 위임 받아 피해자들의 채권을 회수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으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의 주체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E 아파트 해당 세대를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 A가 E 아파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맺은 약정은, 당시 작성된 분양 계약서의 내용,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정도, 피고인 A의 법적 지위, 2007. 8. 작성된 확인 서의 내용, 피해자들의 주된 관심과 궁극적인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하도급 공사대금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 변제 예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대물 변제 예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E 아파트 해당 세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자신의 민사상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