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7. 15:24경 청주시 흥덕구 모충로 61 모충주공2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C(여, 20세)의 전화번호로 공중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 인터넷에서 보니까 맛있게 생겼던데, 너 한번 먹는데 얼마냐, 너랑 빠구리 한번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4. 5. 30. 12:44경 위 아파트 노인정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C, 너하고 빠구리 한번 하고 싶다. 너 이뻐 보였는데 빠구리 한번 하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녹음,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