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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2 2013고정9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14. 18:50경 서울 금천구 B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여행사 직원들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 C(28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여행사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 D 등의 여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제복을 손으로 잡아당겨 밀치고,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워져 E지구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옆좌석에 있던 위 F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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