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B는 2019. 8. 2. 18:12경 C 화물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E 주차장 쪽에서 F고등학교 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해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1차로로 곧장 진입하던 중, F고등학교 쪽에서 G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화물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보험금을 지급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설치관리자이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는 사고 이전에 일부분이 훼손되어 차량이 출입할 만한 공간이 비어있었는바, 위 중앙분리대의 관리자인 피고가 훼손 즉시 보수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훼손된 공간을 통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사고 직후 망인이 위 공간을 통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밀려나가 사망에 이르는 손해의 확대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 중앙분리대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중앙분리대의 설치관리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총 보험금 473,535,29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상응한 142,060,587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