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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정6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인터넷 다음 카페인 ‘C’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D’라는 닉네임을, 피해자는 ‘E’이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7. 07:17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F, 202호 에서, 위 카페의 ‘새가족 인사’ 게시판에 제목: 운영자님께, 내용: 현 부경 사랑방을 난도질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E 같은 회원이 있기에 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습니다.

여자회원들에게 작업질 하고, 안 되면 돈으로 무마하려 하고, 그것도 언론인임을 내세워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고.

이토록 E 같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있으려 하십니까.

진정 누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주범인지.

그리고 E은 여성킬러라는 또 다른 닉넴을 가지고 있으며, 둘렛길 신년회 때 전임 총무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며 감언이설 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총무가 탈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의 글은 다 지워지고 E의 협박 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33경 위 주거지에서, 위 카페의 ‘등업 신청방’ 게시판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게시글 화면 캡처(증거기록 제6, 7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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