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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46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행정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12.경 해고되자 네이버 카페 E 게시판에 학부모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0. 22: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상담하거나 자녀를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카페의 “목동엄마 모여라!” 게시판에 ‘F’이라는 사람이 게시한 “D 문의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에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혹시 D원장님이시거나 지인분이 아니신지 댓글마다 원장님 칭찬만 가득하네요 제가 느낀 원장님이랑 주변에서 들은 원장님이랑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고집 세시고 무척 완고해 보이시고 선생님들한테도 이름 부르며 명령조로 얘기하는거 듣고 완전 놀랬습니다. 상담받으러 갔다가 실제로 목격하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리고 새원장님 오고 나서 바뀐 것도 많고 이것저것 긴축재정을 너무 많이 하시던데 ”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2013. 1. 15. 13:42경 같은 글에, ’H‘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긴축재정은 이것저것 많이 줄이는 거 아닌가요 새원장님 오고 나서 큰 셔틀도 작은 셔틀로 바뀌고, 크리스마스 공연도 작년엔 대관, 대여했었는데 이번 공연땐 유치원에서 공연하고 무대도 엉망진창, 옷도 이상한 거 입히고 그러지 않았나요 학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공연도 만족하신다고 하시니 윗님들은 대인배시네요^^ 이런 것들을 긴축재정이라고 하지 않나요 ”라고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5. 0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상담하거나 자녀를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게시판에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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