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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37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네이버카페 “C"(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의 운영자 게시판에 부매니저인 피해자에 관하여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카페의 부매니저에서 사퇴시킬 목적으로 "가. A여회원을 타회원에게 ‘벗겨보니 펭귄이더라’란 몸매를 비하한 발언 제보 받음/증인有“부분(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과 “나. B여회원을 타회원에게 ‘장애인’이란 상체 비만을 비하한 발언함/ 증인有”부분(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에 대한 내용이 적힌 글을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 게시판에 게시한 점, 피해자와 이 사건 카페의 매니저인 G은 이 사건 가 부분과 이 사건 나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하여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나, F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나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지에 관한 설득력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인 이 사건 가 부분과 이 사건 나 부분을 적시한 글을 이 사건 카페의 운영자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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