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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7 2018고합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돈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을 고안한 뒤, E에게 ‘나뿐만이 아니라, C 내 다른 매장들도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는 본사에 미리 돈을 입금해야 하고, 그와 같이 입금한 돈은 나중에 본사에서 돌려준다. 다른 매장 점주들이 본사에 입금할 대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본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E으로 하여금 마치 다른 점주들이 실제로 돈을 빌려 쓴 것처럼 믿도록 하기 위하여 위 점주들 명의로 된 가짜 차용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3.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A4용지에 ‘차용증, 일금 : 삼천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며 이자는 월 **부로하고, 매월 27일에 지불하며 원금은 2018년 3월 27일까지 귀하에게 변제키로 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차용인 주소 : 충주시 B, 주민등록번호 : F, 성명 : G’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23.경 충주시 H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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