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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8 2013고단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2011. 2. 28.자 차용증서 위조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28.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방앗간에서 차용증서 보증인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진주시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중 D 명의의 보증인 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떡방앗간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3부로 계산하고, 원금은 2011. 12. 30.경 계금을 타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보증인 부분의 명의를 위조한 차용증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8. 및 2011. 3. 9. 2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7. 29.자 차용증서 위조를 이용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7. 29. 위 C방앗간에서 차용증서 보증인 이름 란에 “H”, 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I건물 4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서 중 H 명의의 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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