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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9 2013고단77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서울 강동구 C, 202호에 있는 D이 경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위 피해자의 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주류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를 그만두면서 거래처로 하여금 위 피해자와 거래를 끊고 피고인과 거래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의 위 피해자에 대한 외상값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가. 2012. 7. 31.경 수원시 장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G’에서 위 업소를 경영하는 H이 피해자에게 외상값 9,937,273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에게 9,937,2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나. 2012. 7. 31. 수원시 영통구 I,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J’에서 위 업소를 경영하는 K이 피해자에게 외상값 44,597,264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K에게 44,597,26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다. 2012. 7. 31. 수원시 영통구 I, 408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L주점’에서 위 업소를 경영하는 M이 피해자에게 외상값 404,926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입금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M에게 404,92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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