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나5950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위약벌, ② 2013. 7.분부터 2013. 9.분까지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 ③ U 학생에 대하여 2014. 7.분부터 2015. 6.분까지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 ④ 2015. 5.분부터 2016. 7.분까지 튜터링 프로그램에 관하여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 ⑤ 2016. 8.분부터 2016. 12.분까지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로열티, ⑥ 매출액 누락에 따른 위약금, ⑦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그 중 ① 위약벌 청구, ②, ③, ⑤ 각 로열티 청구, ⑦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④ 로열티 청구와 ⑥ 위약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① 위약벌 청구 인용 부분과 ⑦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청구 중 ① 위약벌 청구 부분과 ⑦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의 ‘다음과 같다’ 다음에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먼저,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쟁점인 원고의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