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12.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5. 1. 초순 22:00경 춘천시 I에 있는 J콘도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K, L, M, N, O와 함께 투숙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에 각각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K가 자신과 피고인, L, M, N, O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서울 강남구 P건물 9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 M, N, O와 함께 모여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K가 자신과 피고인, M, N, O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위 P건물 916호에서 L, Q과 함께 모여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Q이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9. 14:00경 위 P건물 916호에서 B와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쥬스에 타 나누어 마셨다.
(5) 피고인은 2015. 3. 9. 19:00경 위 P건물 916호에서 B와 함께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 씩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B가 자신과 피고인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31. 02:00경 서울 강남구 R 7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