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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경까지 E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5. 3. 경부터 피해자 F( 여, 17세) 의 담임교사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14:00 경 위 학교 옥상에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지시하고 있던 중 뒤늦게 옥상으로 올라 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자회로 실로 가 그 곳에 있는 도장을 만드는 기계로 도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전자회로 실로 데리고 간 다음, 도장을 건네받은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돌아 세워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 수사보고( 학생 상담 일지 첨부),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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