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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7노5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인들의 예탁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년 간에 걸쳐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피해금액이 16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일부 반환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약 9억 원에 이르는 점,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원심에서 반영한 금액 외에 현금 4,4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2,300만 원 상당의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여 추가로 회복된 피해금액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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