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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47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판시 횡령죄 등과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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