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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8 2018노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9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 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도주 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J가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변제 받았다면서 그 영수증과 함께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차 제출하기도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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