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24 2013노155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보증보험금 수령 등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강제집행조치에 따라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서 약 5개월 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할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다가 위 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피해금액이 2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회계결의서를 적극적으로 위작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와 범행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회수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최소한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