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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07 2012고합1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5.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방림휴먼시아사거리 앞길을 중앙대교 방면에서 방림동 방면으로 천변좌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0km 의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대기 정차하였다

제동을 게을리한 과실로 그때 앞쪽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에 동승한 E(여, 2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주취상태로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에 있는 광주은행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양림동에 있는 방림휴먼시아 사거리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사고 현장증거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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