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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7 2015가단456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30-2 (구성동)에서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7. 4. 13.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사고 발생과 처리 1) 피고는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2. 4. 16.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고가 입건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가 일으킨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관한 약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피고는 2012. 4. 16. 01: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횡단보도 앞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방면에서 천안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는 그런데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운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는 그 직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2세)를 피고 운전 택시 앞 타이어로 역과하고, 피해자 F(남, 22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 왼쪽 척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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