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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613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B는 C 대학교 건축학과 동기생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22:4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대 후문에 위치해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후배와 함께 서 있을 때, 피해자 B(27 세, 남) 가 다가와 후배를 상대로 “ 눈이 많이 풀렸네.

” 라는 말을 하며 빈정거리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뺨을 손으로 움켜잡아 쥐어뜯듯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채 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학생으로서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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